현장실습
현장실습 목적
- 현장실습 및 현장실습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
-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 지원,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통하여 산업체 적응력 향상
현장실습 운영 원칙
- 학기제 현장실습(1학기 · 2학기)과 계절제 현장실습(하계 · 동계계절학기)으로 구분
- 1일 8시간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
-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
-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 불가
- 학기제 현장실습은 최소 12주 이상 실시
- 계절제 현장실습은 최소 4주 이상 실시
- 실습지원비(실습기관과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)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
- 숙식비, 교통비, 실습 수행비, 교육 장려금 등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, 현물(식사, 기숙사, 통근버스 등)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음
센터 수행업무
- 현장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
- 현장실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
- 경쟁력 있는 실무인재 양성
- 학생 : 진로 설계를 위한 방향설정과 취업 경쟁력 강화, 사회적응 능력 향상
- 대학 : 현장중심의 교육 기회 확대와 취업률 증대, 산학협력 활성화 - 현장실습 운영
- 현장실습 연계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개발 지원
- 융합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개발 지원
- 기타 현장실습・Capstone Design 프로그램 지원에 관련된 사항
대학생 | 현장실습 지원센터 | 기업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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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